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이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자료와 기장료 납부방법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이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1년에 한번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통해 기장신고를 할 경우, 전달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고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기장료는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고할 때에만 각각 한번씩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월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직원이 없다면 매달 기장하실 필요는 없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