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시 귀속달, 지급달 다른 경우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시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귀속4-5월(5월지급분) 신고시 각 귀속달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매달 신고서가 2장씩 발생하고 수정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 프로그램 원천신고서 작성시 4-5월(5월-5월지급)으로 불러와서 신고서 1장으로 3년간 신고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세무서에서 연락온적은 없는데 이렇게 실무상 신고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소명은 다 가능한 것들이고
혹시 나중에 연락이 온다면 소명하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명 요구가 올 일도 없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금액만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