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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 설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잡으시고, 그 설정금액에 따라 등기비용이 달라지고, 법인 설립 시 잔고증명을 통해 반드시 법인이 보유해야할 금액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2. 법인 설립 도중 잔고증명용계좌에 자본금 입금 후 바로 출금하시는 경우 가장납입 또는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은 대표가 함부로 인출해갈 수 없고, 대표가 사업과 관련없이 출금해 가는 금액들은 가지급금이 되어 이율에 맞춰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추가과세할 것입니다.3. 법인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자,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구성할 것이므로 알맞은 금액을 대표자 본인이 직접 법인의 형편에 맞춰 설정하시면 됩니다.4. 구성원이라함은 주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둘 모두 가능합니다.5.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는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허가증 없이 등록 불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라고 하면 임대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업종을 무분별하게 추가할 순 없습니다.6.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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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부가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폐업에 대한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1. 건물 또는 구축물(10년)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함.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5년)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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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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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부인에게 증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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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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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하고 싶은데 관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이 개인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물건들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들여와 관세가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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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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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드린돈이 공제될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증여세는 그 토지의 시가평가액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셔도 되지만 실제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수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드린 돈은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1억 5천 증여 시 5천만원을 제한 1억원에 대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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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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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관련 문의드려요 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고, 그 보험료의 부과나 신용등급과 관련한 문제는 세무/회계와 전혀 무관한 부분이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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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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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문의입니다. (쿠팡 배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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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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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양도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매매와 양도에 대한 차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세방안 및 계산방법은 아직 공표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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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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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통장 배당소득세 부과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그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경우 그로스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보통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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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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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투자한 원금과 관계 없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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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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