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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고양이287
슬기로운고양이28721.04.01

무역업 하고 싶은데 관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물건을 소매로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마어마 해서...

사업자 등록을 무역업으로 해서 사업자를 내면

업자는 관세를 덜 내나요?

혹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사부작 사부작 사서

국내에서 파는 게 더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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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이 개인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물건들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들여와 관세가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환급에 대해 혹시 알고계신가요?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입되는 물품을 세관의 통관절차를 취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있습니다. 이 때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왔으며 세계 무역 10대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지원제도로써의 관세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장려 정책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입한 원자재로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자(수출자)에게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Drawback)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역업에 오래 종사했더라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입되는 물품을 세관의 통관절차를 취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있다. 이 때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관세가 부과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왔으며 세계 무역 10대국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수출지원제도로써의 관세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장려 정책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입한 원자재로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자(수출자)에게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Drawback)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