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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관세 면제받는 사업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과 함께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지라 관세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중에서 관세없이 사업할 수도 있을까요?

따로신청해야 하면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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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감면세를 적용받거나, 원래부터 관세가 무세(0%)이거나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등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따로 관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세사업자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의 유무, 수입요건의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수입 전 관세사와 상담절차를 진행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특정 사업자종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란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율 혜택을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국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상 기본 관세율이 0%인 경우

    -기타 HS CODE에 관세 감면조건이 있어 이를 충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ㅇ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거래형태에서는

    우선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뒤

    해당 HS CODE에 관세율이 있다면 중국 수출자 측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