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 중과?
1주택 1분양권 소유자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1분양권 매매시
올해 6월 이후부터는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 적용되는지요?
중과가 20%인가요?
그렇다면 총 양도세율이 70%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매도하면 50%로가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조정지역은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는 6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를,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세의 뜻은 말그대로 세금이 10퍼센트 늘어나거나 20퍼센트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세금은 100퍼센트 또는 200퍼센트 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게 중과세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먼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세된다는 말은 세금이 10% 늘어난다, 20%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세금은 100%, 20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중과세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먼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