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주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가산되나요?
토지거래허가지역 주택을 매도 시 규제지역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가산되나요?
양도세에 가산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용은 매수했을 때 적용인가요? 매도 당시에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비과세요건이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주택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현재 조정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 입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사는 경우하고 하더라도 양소득세 등의 세금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022.05.10~2025.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추가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당시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