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소득기준에 근로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은 세무/회게와는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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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정확한 신청방법 등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고용노동부나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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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서 다주택이 될 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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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보험금 지급신청하면 내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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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월 반기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상반기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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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자료제공 취소하고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4대보험 및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대납해주는 경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이므로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미 회사차원에서 모두 정산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취소 및 재신고는 불가하십니다. 기신고된 부분에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정정할 사항을 반영하여 5월에 재신고하시면 되나, 2월에 정산된 부분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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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을 받을때 오피스텔 서유하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 대부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외 분양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거나 분양사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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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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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공제율과 비율분을 합산한 후 투자금액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30%, 중견·일반기업은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가 공제되는데, 비율분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3배(10% 한도)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기업규모별 공제율(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일반기업 25%)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기업규모별 공제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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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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