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 A(서울 구로)
- 2006. 6월 입주 및 2016. 12월 까지 10년 거주
2. 아파트 B(서울 양천)
- 2018. 8. 31 매수 (잔금 및 등기접수일)
> 현재 A아파트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A아파트를2021. 8. 31일(잔금기준)에 매도시 비과세 맞나요? (매도예정금액은 9억미만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21년 8월 3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