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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달팽이100
떳떳한달팽이10021.03.12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 A(서울 구로)

- 2006. 6월 입주 및 2016. 12월 까지 10년 거주

2. 아파트 B(서울 양천)

- 2018. 8. 31 매수 (잔금 및 등기접수일)

> 현재 A아파트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A아파트를2021. 8. 31일(잔금기준)에 매도시 비과세 맞나요? (매도예정금액은 9억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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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21년 8월 3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