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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21.06.25

한시적 1가구 2주택 해당될까요??

소유주택(A,B)

A주택

주소지 : 서울시 구로구

취득일 : 2013년 11월 19일

B주택

주소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취득일 :

분양 계약서상 잔금일 2019년 5월 31일

등기부등본상 2019년 9월 18일

(B주택 취득 전 A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A주택을 2021년 6월 18일에 매도계약서 작성했습니다.

A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에 대해서는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번외.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조정,과열)도 양도세 신고 시 해당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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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