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신청하는 상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기준이 뭔가요?

2021. 03. 13. 01:21

안녕하세여 이번에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소득이 있어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업자로 일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문의해보니까 3.3프로 원천징수를 일하는곳에서 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띈것도 제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월 반기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상반기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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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자만 됩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자도 가능하니, 정기신청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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