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과 표준세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이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기부금 공제는 사라지는 것으로 전액 소멸처리하여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기부금세액공제액보다도 다른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대신 13만원의 일괄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공제제도로서, 기부금세액공제액보다 표준세액공제액이 더 클 경우 선택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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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따른 세무비용은 얼마에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기본적인 4대보험 업무를 맡기실 수 있는 것이고 업무내용은 수수료 금액에 따라,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격은 아하 컨텐츠정책 상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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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여러명인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작성하신 내용과 사실관계로 보아할 때에는 틀린 부분은 없어보입니다.2.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각자의 상속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납부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분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배우자 몫의 지분 외에는 지분에 따라 상속세 총액이 절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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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일이 생겨도 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추가 소득이 발생하시면 그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와 세금, 국민연금 모두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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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절세방안은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업종, 업종별 경비율, 추계신고여부, 기장 의무 여부, 감가상각비, 실제 비용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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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여부는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그 소득의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재직중인 회사의 불이익은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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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처음 세금신고하는데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전자신고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자 신고 하실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thecheck.co.kr/simpl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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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공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과세당국에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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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축의금 부조금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지출하신 금액은 건당 20만원 내의 범위에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 다만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자료는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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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요건 - 수익금 중도 인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에 400만원 이상을 불입하였으면 올해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3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3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5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작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재작년에 납입한 400만원도 올해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펀드나 ETF를 운용하다가 수익을 내고 매도한 경우 그 운용수익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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