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공제방법 문의.
의료비 실손공제 관련해서 혼란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직원분(남편)이 기본공제 자녀2명의 의료비를 제출하셨는데, 자녀 한명의 실손 수령비가 12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자녀의 의료비는 올해 20만원이네요.
그리고 본인과 전체 기본공제자들의 의료비를 합한 총액이 300만원일 경우, 120만원 - 20만원(해당의료비자녀)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전체 의료비 합계에서 제외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당자녀의 20만원만 제외되는 건가요?
의료비가 20만원밖에 없는데 실손이 전년도꺼를 수령해서인지 의료비가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네요.
국세청에서는 전년도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비를 올해 수령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라고 답변을 줬는데, 다른분들의 문의글에는 실손을 수령한 기준으로 올해거에서 차감하라고 답변이 있어 혼란스럽네요.
이경우 20만원만 반영을 하고 100만원은 전년도 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