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의료비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자녀가 20세 이상이고 소득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아님)

연말정산 안한다고 하는데 의료비는 제가 끌고 와도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