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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격렬한회장님
자녀가 20세 이상이고 소득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아님)
연말정산 안한다고 하는데 의료비는 제가 끌고 와도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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