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4.02.14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로,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 상 세대를 함께하지는 않는데,

자녀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공제적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자녀에 대해서 아무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