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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연말정산 기부금과 표준세액 문의합니다.

2020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고 지정기부금 20만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기부금 입력 전 모든 세액을 환급 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기부금 전액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됐습니다. 담당자는 표준세액 공제가 사유라고 하는데 표준 세액 공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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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표준세액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공제항목이 없더라도 연 13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공제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효과가 더 큰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포기한 것이므로 이월 또한 되지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ㅇ의 세액산출과정에서 13만원을 일괄적으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xpro82&logNo=22094259810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크므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세법상 한도 이내 금액의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지정기부금 20만원은 한도 이내의 금액이므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이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기부금 공제는 사라지는 것으로 전액 소멸처리하여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기부금세액공제액보다도 다른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대신 13만원의 일괄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공제제도로서, 기부금세액공제액보다 표준세액공제액이 더 클 경우 선택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