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전 과세표준의 결정세액이 0원이실 경우에는 기납부하신 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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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해서 돈을 모았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의 관건은 그 일정 금액이 사회적 통념 상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인가, 그 금액을 생활비 등의 명목 이상으로 과하게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그 용돈이 과다하여 사회 통념 상 용돈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이거나, 애초에 용돈이 필요치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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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회사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시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유무와 관계없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2020년에 이후 취업한 회사가 있으시다면 그 때의 근로소득과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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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규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귀속된 근로소득이 존재하시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만, 2020년의 총급여액이 한달 치의 최저임금일 뿐이므로 급여을 지급받으면서 떼인 그 세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것이므로 별다른 자료제출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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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2주택자부터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할 때만 해당합니다. 물론,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중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 8%, 4주택 이상자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두 주택 모두 소유한 상태로 3주택으로 취득하실 시 취득세율은 8%입니다.질문2현재 취득세율이 2023년에도 유지가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때 법률이 개정되면 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으므로 예측의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시점에 2주택으로 취득하신다면 그 주택의 면적에 따라 1~4%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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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차량 관련 부가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셨듯 세금계산서는 우선 총액에 대하여 신고하시되 그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받은 매입세액들은 매입세액불공제명세서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애초에 차감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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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증여가 돠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대가없이 증여할 경우에는 충분히 과세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체물이므로 충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여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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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전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세액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셨어야 2021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해당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미리 떼였던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며,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셨으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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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종은 건설업 부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명의로 구입한 모닝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가목에 규정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모닝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모닝의 구입, 임차, 유지(유류대,수선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모닝을 과세사업에만 전용했는지 사업주가 개인적 목적(출퇴근 등 가사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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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같이 모은 적금 통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적금 만기로 수령하는 금액의 재원이 비록 아버지통장으로부터 왔지만 100% 자신의 소득으로부터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명하고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재원도 함께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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