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같이 모은 적금 통장입니다

2021. 01. 18. 18:46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에 36개월간 매월100만원씩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조금씩보태서 36개월동안 6천짜리적금을들었었는데 이게 만기가되서 끝나게되면 제가 저 돈을 제이름으로된 통장으로 받게되면 증여세? 이런걸 내야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적금등 예금은 현금에 준하는 것으로 현금 증여시에는 증여와 반환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증여목적이 있었다면 증여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 적금을 들고 실제 귀속은 질문자님 이었다는 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1. 18.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적금을 통해 질문자님이 무상으로 금전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셨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령액 중 질문자님의 출처가 아닌 금원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1. 19. 2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적금 만기로 수령하는 금액의 재원이 비록 아버지통장으로부터 왔지만 100% 자신의 소득으로부터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명하고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재원도 함께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1. 19. 2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님의 계좌를 이용하였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과세기관에선 납세자가 소명가능한 소득 수준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8. 2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생활비를 예금이나 적금에 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체한 금액과 아버지가 적금이 만기되어 질문자님께 돈을 이체할 경우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 개념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서 차치하고, 적금이 만기되어 아버지로부터 돈을 이체받는다면, 이체받는 돈만이라도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1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통장이체 및 거래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장이체 내역이더라도 소유권의 이전이 아님을 확인시켜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반환취긴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0. 16: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돈이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될때 증여이며, 돌아올때도 증여입니다.

              다만, 아버지께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 일부 이자만 질문자님의 돈이고 그 이상의 돈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