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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날씬한낙지127
날씬한낙지127

아버지한테 6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아버지한테 6천만원정도 받았는데 아버지가 외국에서 오래 살고 계서서 한국 계좌가 없어 아는 지인 통해서 입금을 시켰는데요 아버지가 코인을 해보라고 해서 아버지말대로 매수매도하다가 지금 9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직계존속 비속의 경우 5천만원 공제되는걸로 알고있고 타인은1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돈을 소모했을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가상자산 투자자금으로 증여받은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됩니다. 투자손실은 증여 이후 발생한 사항이기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100만원 산출되며, 신고납부기한 내 자진신고시 3%의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의 경우, 본인이나 지인들 중 한명이라도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그외 관련된 모두에 대해 증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증여 관련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7만원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현재 아버지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후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7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실제로 부친 -> 지인 -> 자녀 에게로 이동한 정황이 이체내역 등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하신 경우에는 부친의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돈을 소모한 것은 증여 이후의 문제이므로 증여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증여 받아 결국은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증여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