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8.16

이 경우도 증여 인가요????

아버지에게 1천만원 계좌이체로 증여 받았습니다

그후 할아버지에게 계좌이체 2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할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이후 1~2달 이후, 증여 받은 2천만원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하였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대리인 자격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계약을 하실 때 그 돈이 보태서 하셨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이기 때문에요

추후 그 할아버지 아파트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요 ..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께 받은 2천만원은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계약에 사용되었음에도 나중에 증여 받을 때 책잡힐 경우를 안 만들게 하고 싶어서요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저와 같은 경우는 증여신고를 1천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3천만원으로 해야하나요??

할아버지에게 2천만원 입금 받음

아버지에게 1천만원 입금 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아버지에게 2천만원 송금을 하였으니

제가 받은 총 증여는 1천만원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질문2) 3천만원으로 해야 한다면 나중에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제출 및 소명 해야 할 때 3천만원에 대해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천만원이 빠져나간게 있으므로 그렇지 못하나요?,

질문3) 합산 5천만원 이하이니까 늦게 신고 한다고 가산세나 그런건 없겠죠?

질문4) 할아버지, 아버지와 큰 돈이 오간건 저게 전부이긴 한데 10년내 생일선물, 학생 시절 용돈, 학원비 등으로 받은 것들도 전부 찾아 합산해서 증여 신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3천만원 전부를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2. 증여세 신고를 3천만원 하였다면 증여받은 현금 3천만원을 증여세 납부액 출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실관계는 굳이 저런 거래 형태를 띄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저렇게 까지 하게된 경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조부께서는 2천만원이 다시 회수가 되어 자신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천만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성인이 맞으시다면 그렇습니다.

    4. 생활비,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받은 금액을 다시 송금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

    직계존속 10년 이내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추후를 위해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선물, 학원비 등 생활비등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