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로. 증여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5천 손주손녀에게2천 미성년자

며느리1천

비과세로주셨는데

1억을더주시려해요.

신고해야하고 세금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 시 당연히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