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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가즈아
아버지가 아들에게5천 손주손녀에게2천 미성년자
며느리1천
비과세로주셨는데
1억을더주시려해요.
신고해야하고 세금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 시 당연히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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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