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15년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 2020년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5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영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되며,
2026년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2020년과 2026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
받은 이후 자녀 등이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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