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서 관련해서 비과세가 10년간 5천만원, 혼인신고 전후2년내로 1억이면 총 1억5천만원이 비과세 인가요?
그럼 혼인신고 후 2년안에 세무서가서 실제 1억3천쯤 받으면 그냥 1억3천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억5천으로 신고하는게 낫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