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순수증여 후 남은 담보대출 상환시
안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소형 아파트(6천, 담보대출 잔액 3천)를 자식->아버지에게 순수증여 하였습니다.
증여 5천을 제외한 차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증여세?)을 냈는데요.
담보대출 명의는 증여자(자식)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신고한게 아니라서요.
1) 그렇다면 나중에 이 담보대출을 수증자(부모)가 상환할 경우, 부모->자식인 또 다른 증여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2) 이미 순수증여로 신고가 된 건을 부담부증여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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