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세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1.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200만원 가량의 돈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A거래소에 있는 2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외에 있는 B거래소의 제 계정으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사례2. 아버지께서 A거래소 보유중이신 2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외에 있는 B거래소의 제 계정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2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한 달 이내에 갚을 예정입니다.
질문
1. 사례1은 제가 생각할 땐 돈을 드리고 그만큼의 가치를 받은거라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2. 사례2에서는 증여세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 같은 걸 꼭 쓰고 갚아야 하나요?
3. 사례1, 2가 문제가 있을 경우 증여를 신고할까 하는데요. 증여는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돈으로 큰 수익을 냈을 경우 증여세 관련하여 세금을 더 내야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세금 지식이 전무하여 너무 간단한 문제를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ㅠㅠ 소액이라면 소액이라 부끄럽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