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시는데..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100~200만원정도씩
한달이나 두달 주기로 입금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하게
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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