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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닭246
외로운닭24621.03.16

아버지 통장에 천만원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아버지가 급한 돈이 잠시 필요로 하셔서 보내드린지 약 한달만에 자식인 제 통장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차용증을 써놓으라든지 괜찮다고 아무일 없으니 다시 받으면 된다는 말도 듣고 해서 헷갈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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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받고 이를 반환한 경우 총 2번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을 차입하고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천만원을 잠시 빌려드린 후 도로 상환받는다면 실무적으로 아무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아버지에게 완전히 준다면 증여가 되겠으나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차입으로 생각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받는다면 세법상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해당 돈을 직접 인출 이체 등 사용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고들 하는데. 1달만에 회수하시는 거면 증여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수있기때문에 증여세 안내셔도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