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통장이체 증여세 & 상속 관련?
안녕하세요.
7년전 미국에 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아버지께 5000만원을 통장이체로 받았는데... 영주권 안받기로 마음을 바꿔 7000만원을 받은지 2일 후에 아버지 통장으로 용돈과 함께 6000만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또 4개월전 아버지가 차를 사시려고 하셔서 돈을 1000만원 이체하여 빌려드렸다가 이것도 취소되서 일주일 정도 후에 10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1: 이 5000만원, 1000만원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인가요?
질문 2: 아버지께 9억 부동산, 1억 금융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어머니는 재산을 안받으시고 아들인 제가 10억을 전부 받아도 기본공제+배우자 공제로 10억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위해 일부분이라도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셔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