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통장이체 증여세 & 상속 관련?

2021. 09. 15. 12:09

안녕하세요.

7년전 미국에 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아버지께 5000만원을 통장이체로 받았는데... 영주권 안받기로 마음을 바꿔 7000만원을 받은지 2일 후에 아버지 통장으로 용돈과 함께 6000만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또 4개월전 아버지가 차를 사시려고 하셔서 돈을 1000만원 이체하여 빌려드렸다가 이것도 취소되서 일주일 정도 후에 10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1: 이 5000만원, 1000만원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인가요?

질문 2: 아버지께 9억 부동산, 1억 금융을 상속받으려 합니다. 어머니는 재산을 안받으시고 아들인 제가 10억을 전부 받아도 기본공제+배우자 공제로 10억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위해 일부분이라도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셔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아버지께 차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억은 최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5억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5억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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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단순한 계좌 이체만으로 증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빈번하거나 재산 취득을 위한 용도였다면 증여로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존재시 상속 여부 상관없이 최대 10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2021. 09.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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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와 증여 취소로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시고, 금전대차거래로 보시더라도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증여 직후 바로 반환하셨다면 문제없습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2021. 09. 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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