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계좌이처 금액 증여로 보게 되나요?
아버지께 제가 6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X, 계좌이체)
그후 반년뒤에 어머니가 저한테 6000만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대신 줌. 계좌이체)
차용증을 모르던 시절에 했던건데,
혹시 이게 증여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
아니면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계좌이체 포함)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반환이 이루어졌고, 대여기간이 비교적 짧고 소액이어서 추후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자금은 본인의 과거 소득으로 모두 입증이 가능하므로 자금출처에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