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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악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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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17살정도 됐을때부터 청약저축으로 아버지가 50만원씩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청약저축 계좌는 5050만원이 있구요.

이번년도 초에 저의 다른 계좌에 있던 1800만원가량을 아버지께 송금했습니다.

청약저축 계좌열고나서부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한적은 없으니 지금까지 공제액은 0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계좌이체로 저에게 용돈 주신걸 다합쳐보면 100만원 좀 안될거같습니다.

질문1. 현재시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제가 내야할 증여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증여세 신고를 지금 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2. 조만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라면 언제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가장 좋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한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성인 기준으로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원칙은 이체일마다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하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라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자식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이내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5천만원 한도를 채운후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