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할때 한명과의 거래만 증여세신고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 청약통장으로 10년간 5000만원을 받았고,
올해초 형에게 3000만원을 받았고,
아버지께 2000만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증여세만 신고하고싶습니다.
형에게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는 몇년 후에나 신고하고싶은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특정인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형 등의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혹은 6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에게 3,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로 입금받고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친분께 받은 5천만원까지는 질문자님께서 성인이라는 가정 하에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반대방향도 5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각각 무신고하셔도 세금이 발생치 않아 문제가 없지만, 형제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 포함 1천만원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무신고하였다가 기한후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