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긴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친분께 받은 5천만원까지는 질문자님께서 성인이라는 가정 하에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반대방향도 5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각각 무신고하셔도 세금이 발생치 않아 문제가 없지만, 형제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 포함 1천만원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무신고하였다가 기한후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