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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충실한퓨마264
충실한퓨마264

10년에 걸쳐서 제가 일하여 벌은 돈을 아버지에게 맡긴 돈이 1억5천정도 인데 다시 받을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한 10년정도 일하여 번돈을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갑자기 증여세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여 번돈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증빙은 모두 가능할 것 같긴한데, 혹시나 증빙 이런부분이 확인만되면 증여세 걱정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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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클래식한지빠귀39
      클래식한지빠귀39

      안녕하세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한 10년정도 일하여 번돈을 아버지가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갑자기 증여세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일하여 번돈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증빙은 모두 가능할 것 같긴한데, 혹시나 증빙 이런부분이 확인만되면 증여세 걱정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자식간에는 계좌이체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면 세금 추징을 안 당할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