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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즐거운라즈베리
부친께 예금으로 1억 증여 받으 기한내 자진신고 하고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한가지 걸리는점이 5년전에 위 건과 별도로 3천만원 부친께 받은 계좌거래 내역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자진신고 후에도 10년 내역을 다 볼까요 ??
1억에 대한 증여 신고를 안했으면 들여다 볼거란 걱정도없을텐데...
10년 이내 내역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진신고 후 해당 신고 건 검토 시 이전 10년 내역을 다 훑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거래가 의심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조사개시 후 검토 가능하며, 이 외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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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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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세무서도 당연히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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