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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억원정도의 코인이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안하고 추후 그 가치가 10억원이 되어 10억원으로 집사려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어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증여세 신고의 기준은 1억원의 증여세+가산세인가요? 10억원의 증여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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