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주식 양도 1천만원 이하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주식 양도시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있나요?
그리고 100만원 주식을 양도했는데 10년 사이에 주식 가치가 1천만원을 넘게되면 증여세를 내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구간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를 해두는 것이 추후에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조카에게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증여받은 순간 그 자산의 권리자는 수증자입니다. 본인 재산의 가치가 상승했는데 증여세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를 하는 것인지요. 증여를 하는 것인지요.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카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조카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2. 조카의경우 증여재산공제 천만원공제가능합니다.
3. 정상적으로 증여신고 후 주식가치가 오른것에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얼마까지 비과세일까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 시 10년마다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조카가 태어난 시점부터 11세가 될 때까지 최대 100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뱃돈 규모라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면 10년 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5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50만원 이상 가액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에 미성년자 증여를 신고하면 비과세가 적용돼 증여 금액이 '0원'인 것으로 표시될 텐데요. 종종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잘못하다간 자녀의 계좌가 법정대리인의 차명계좌로 인식돼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 현금을 직접 건넨 게 아니라 통장으로 송금할 때도 50만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입금한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입금 후 신고 기한인 3개월 내에 주식을 사면 됩니다.
혹은 이모, 삼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증여 전후 몇 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매겨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증여세 신고 시점의 자산 가치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후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한 경우에 1천만원의 금액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1천만원의 증여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의 의무는 수증자인 조카에게 있습니다.
10년사이에 주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이 10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시세차익은 조카의 소득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증여할 경우 조카가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 의무는 수증자(조카)에게 있으며,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제일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 등이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식 가치만 늘어난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