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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랑새57
정직한파랑새57

미성년자 증여세신고 시기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증여세가 10년씩 갱신되어 10세 이하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도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적금을 매달 10만원씩 하고 있어

10년이면 1200 / 여기에 아이 이름의 주식 800을 갖고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10년째에 해도 되나요?

주식이 수익이 있을시 주식만 따로 증여세 신고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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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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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증여세의 기준은 증여를 하는날로 잡으시면되면 증여 공제한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비과세가되니 10년이 지나면 다시 2천만원을 비과세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800만원이 주식등이 수익이 발생하여도 해당 수익 및 자산은 부모가 아닌 자녀이므로 수익분은 더이상 부모 자산이 아닌 자녀자산입니다..따라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증여당시에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