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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알바를 하는데 몇달간 2백만원씩 대략 천만원정도를 아버지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10년간 천만원이상만 면제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데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저인데 그래도 증여세를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잠시 돈을 맡기고 나중에 받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걸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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