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회사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1. 01. 18. 23:03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2020년 4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소규모회사였고 회계팀도 따로없었어요. 원천징수영수증도 못받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회사에서 폐업을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제출된 분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9. 17: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폐업시 회사에서 제출했다면 5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9. 2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시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유무와 관계없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2020년에 이후 취업한 회사가 있으시다면 그 때의 근로소득과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0. 0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회사가 위의 절차를 수행하지 못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환급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 연말정산을 수행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올해 5월중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메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0.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망하면서(폐업하면서) 질문자님께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