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으로 인한 퇴사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직원 중 이전회사가 없어져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전회사 관련해서 정산 못받을까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다닌거만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도 폐업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안에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며 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자진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곤란한 경우 현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자분이 직접 두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해당 직원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으셨어야 연말정산 시 합산되어 정산가능하신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는다면 일단 작년 재직중인 현 회사에 대한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메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현재는 개별 회사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진행되므로 작년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은 파악하기 힘들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