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2주택자부터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할 때만 해당합니다. 물론,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중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 8%, 4주택 이상자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두 주택 모두 소유한 상태로 3주택으로 취득하실 시 취득세율은 8%입니다.
질문2
현재 취득세율이 2023년에도 유지가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때 법률이 개정되면 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으므로 예측의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시점에 2주택으로 취득하신다면 그 주택의 면적에 따라 1~4%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