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2주택을 보유중으로 세번째 주택을 취득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취득할 예정인 충남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경우 8%,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세율(1~3%), 3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새로 취득할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일 경우 12%, 비조정지역일경우 8%의 취득세율이 과세됩니다. 지방세 등은 별도입니다.
2) 1번주택 매도 후 주택을 새롭게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등은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