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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 아파트 1채, 여수에 1채 보유중인데 올해초에 대전에 분양권이 당첨되었는데요. 26년 2월부터 입주라서 그전에 전남 여수 아파트 1채를 팔고 취득하면 2주택이라 일반취득세를 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3주택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3주택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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