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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 취등록세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2주택자 인데 다세대 빌라 추가 매수시 취등록세 중과대샹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보유주택 (2주택)

* 남편 : 아파트 2013년 매수 (현재 비조정)
* 배우자 : 빌라 2021년 매수, 공시가 2.5억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현재 비조정)

=> 추가로 다세대 빌라 공시가 1.5억 ,면적 60m2 이하 , 매수가 2억 (현재 비조정)

위 추가로 매수하여 발생되는 취등록세 중과(8.4%)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2년이내에 준공되는 60m2이하의 소형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등은 여러채를 구입해도 세금 부과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도 배제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고 합니다

    신축이 아니라 기존의 소형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후에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산정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질문자님이 질문한 내용이라면 중과에서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여러채를 사도 취등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