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 ㄹ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외 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조정지역인 경우 12.4~13.4%, 조정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8.4~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향후 양도시에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데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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