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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85
말끔한쌍봉낙타18522.01.13

조정지역 ? 2주택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2주택소유자입니다.

1.인천 부평구 부개동

2.수원 권선구 세류동

둘다 빌라이며, 공시지가는 1억 미만입니다.

추가로 지방 경남 고성읍에 원룸 건물 공시지가 5억4천/실매입가 6억5천

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8프로가 맞는지?

혹시 조정지역 부동산 중 1건을 매매한다면

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감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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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 2채가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세율인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