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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살빠진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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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비규제지역)

지방 비규제지역입니다.

A주택 - 14년7월 분양 받은 아파트를 18년4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배우자 분양권 당첨되었으며 입주시 공동명의하였으며 분양가 2.17억원, 현재가 2.5억원입니다.

B주택 - 21년6월 분양 받은 아파트를 24년4월 취득하여 현재 월세 임대중입니다. 배우자 분양권 당첨되었으며 배우자 명의입니다. 분양가 3.62억원, 현재가 3.9억원입니다.

B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되어 3년내 기존집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A주택을 3년내 양도하는것과 양도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 A주택을 현재가로 매도시 양도세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2. A주택 매도하지않고 B주택을 2년후(26년4월~27년4월)현재가로 양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3. 위 상황에서 양도세만 확인하면 되는건지 다른부분도 확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주신 모든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이며 그 이후 양도할 경우 각자 약 7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2. 중과대상이 아니라면 280만원 보시면 됩니다.

    3. 양도세만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