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액의 12%, 장애인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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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실현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정기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연 250만 원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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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급 후 다시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신 상태에서 다시 재취업 혹은 재개업 하신다 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시며, 해당 연도의 보험료가 다시 재계산되어 부과되실 뿐 그 외의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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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신 것이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2020년 귀속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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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54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결국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이때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미만 거주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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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짤려서 지금 백수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까지 재직하시는 회사가 없으셨던 경우, 올 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직접 신고하시고 그에 따라 세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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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세금감면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1년에 1번 공시되는 것이고, 질문하시는 세금이 재산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 취득세인지 확실히 명시해주시고 그 세금의 계산에 필요한 제반 사실관계를 모두 제공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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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 청년, 첫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공제이므로 세액공제는 별도로 존재하지가 않고, 이 소득공제는 1년 간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사용처(문화비,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등)와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직접 계산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규정의 경우 자신의 재직 중인 회사와 근로자 자신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실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7969847--%EC%A4%91%EC%86%8C%EA%B8%B0%EC%97%85-%EC%B7%A8%EC%97%85%EC%9E%9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EC%95%8C%EC%95%84%EB%B3%B4%EA%B8%B0만약 입사하여 12월 급여까지 떼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없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세금도 없으신 것이고, 있으시다면 그 금액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적게 떼였음에도 연말정산 시 그 떼인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면 추가납부하실 수도 있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월의 치과비용은 2022년 초 연말정산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니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 같은 공제제도를 검색하시어 그 요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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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연차수당의 공제비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그 수령하시는 급여에 따라 떼일 수도, 떼이지 않을 수도 있고, 퇴직 시에는 앞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었던 상태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그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더 공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연말정산을 통해 무조건 정산이 될 것이므로 덜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것이고, 더 냈다면 연말정산에 돌려받으실 것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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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및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IRP 계좌로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금액 중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최대 52만8000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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