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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91
신기한왈라비19121.01.08

실거주 세금감면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시세는 10억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10억이면 세금 부여시 공시시가 적용은 얼마정도 일까요?

그리고 연단위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 되며

감면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건: 맞벌이, 공동명의, 실거주 10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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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시가액은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종부세는 인별로 6억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부부 5대5 공동명의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도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산출하기 힘듭니다.

    정확히 무슨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지가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2. 어느 세금인지도 질문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양도소득세라면 조정대상지역, 1세대 보유 주택 수 여부, 취득가액 및 취득시점, 양도시점 등을 모두 알아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도 위 정보 및 수입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단위 세금이라고 하시면 재산세, 종부세를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불명확하지만

    시가 10억이시면 공시지가는 그 이하이실 듯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으시고 다른 주택이 없으시다면 종부세 대상은아니시고 재산세 고지받으시는 것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1년에 1번 공시되는 것이고, 질문하시는 세금이 재산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 취득세인지 확실히 명시해주시고 그 세금의 계산에 필요한 제반 사실관계를 모두 제공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