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대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대출 관련 내용은 해당 금융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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