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중과가 시행되면, 기존 대비 어떻게 되나요?

튀투기 과열지구에 1가구 2주택인 상황이라면, 양도세중과가 기존 몇프로에서 몇프로 정도 되는 것인가요?

80프로가 넘는다는 말은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2주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몇프로에서 몇프로가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가산되어 최고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45% + 30% = 75%가 적용되며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게되면 82.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누진공제도 적용되므로 단순 %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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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주택자(2주택자이상)일 경우 조정지역안의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율 6~45% 기본 세율에

    추가로 2주택자일 경우 20%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가 80%가 넘는다는 말은 양도차익이 아주 많아서 최고 세율 구간에 걸렸을 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총세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번 돈에 따라 6%~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활하면서 총 80%가 넘는 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